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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선박 확산으로 '녹색해운항로' 시대를 향해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2일부터 10월 13일까지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계 최초로 제정된 것으로, 내년 4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저탄소·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이 항만 간 물류운송 과정에서 탄소배출 없이 운항하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한다.

하위법령에는 녹색선박의 연료 종류, 환경친화적 항만 요건, 기본계획 수립 절차, 녹색해운항로 지정 고시 기준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는 ‘제2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6~2035)’을 공동 수립해 추진 중이다. 이 계획은 탄소저감 선박 연구개발, 신기술 상용화, 친환경 연료 인프라 확충, 친환경선박 보급, 녹색 해운·조선 생태계 조성 등 5대 전략을 기반으로 2035년까지 민간·공공선박 총 889척의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소 조선·기자재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선박 설계, 기자재 실증 등을 집중 지원하고, 조선-해운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해 국내 친환경선박 건조를 촉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선박법」이 친환경 기술 개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박 지원에 집중했다면,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해운 전 과정의 탈탄소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두 정책을 기반으로 해운 탈탄소 생태계를 조성하고, K-조선의 초격차 기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선점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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