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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유출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2026년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에서 실종아동 및 입양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3건과 관련해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한 시정조치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보장원은 입양기록물·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과정에서 보조저장매체를 부실 관리해 약 117만 건을,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 설계 오류로 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구체적으로 2013~2022년 입양기록물 전산화와 2019~2021년 실종아동 입소카드 전산화 결과물을 외장하드·USB·CD 등에 저장해 납품받고도 담당자 지정·반출입 대장 작성 등 물리적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입양인 등 약 114만(주민번호 약 30만)과 실종아동 등 약 3만(주민번호 약 1.5만) 등 총 117만 건 이상이 암호화 없이 유출됐으며,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72시간 내 통지·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26년 개시된 입양정보공개청구시스템에서 입양인 신청 메뉴와 예비양부모 신청 메뉴에 동일한 DB 테이블과 순차적 신청번호를 부여하면서 안전성 테스트를 누락해, 일련번호가 같은 이용자 47명(입양인 37명·예비양부모 10명)의 서류가 상호 노출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첫 두 건에 대해 과징금 8억 1,050만 원·과태료 2,220만 원 부과, 시정명령·징계권고·공표를, 시스템 유출 건에 대해 과징금 5,250만 원 부과·개선권고·공표를 의결했다.


아울러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은 국민 개인정보를 법령에 따라 처리하므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유출 통지 지연으로 2차 피해 예방 가능성을 줄인 기관에 대해 징계권고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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