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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방정부, 전통시장 내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기획합동감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함께 지난 6월부터 이번 달까지 총 3회에 걸쳐 ‘의약품 분야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했다. 언론 등에서 전통시장 수입상가 상인이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식약처와 지방식약청, 관할 지방정부(서울시·대구시)가 협력해 서울 남대문시장과 대구 교동시장에 소재한 수입상가 43개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수입상가 43개소 중 30개소(69.7%)에서 일본산·미국산 무허가 수입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했다.

위반 제품 약 1,300개 상당을 현장에서 봉인·봉함 및 임의 제출받아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조치했으며, 위반업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다. 이는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적발된 것이다.


신준수 의약품안전국장은 소비자에게 “해외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이라도 국내 의약품 수입업자가 정식으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경우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국내 허가되어 정상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의약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불법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고발 조치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 수입 의약품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여 통관 차단을 요청했고, 전통시장 상인회 등에 자율적인 불법 판매 근절을 요청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불법 유통 의약품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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