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되며, 오남용 우려 시 처방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2024년 6월 펜타닐 의무화, 2025년 ADHD 치료제·식욕억제제, 2026년 6월 졸피뎀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다.
펜타닐 의무화 이후 2년 동안 처방받은 환자 수는 35.7% 감소했고, 이후 성분들도 권고화 후 의료기관 대상 홍보로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가 지속 증가했다. 프로포폴은 수면내시경 등 단회 시술에도 쓰여 모든 환자에게 팝업이 뜨면 개인정보 노출과 의료 현장 불편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 투약한 환자 중심으로 팝업이 뜨는 방식을 적용한다.
처방 소프트웨어 202개 중 198개는 이미 연계됐다.
식약처는 프로포폴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는 아니나 권고한다. 프로포폴 오남용 조치 기준은 전신마취 목적 외 사용, 최대 허가용량(남성 7,450mg·여성 5,960mg) 초과, 간단한 시술·진단에 월 1회 초과 투약 등이다.
국민은 ‘의료용 마약류 안전도움e’ 누리집이나 ‘마약류 안전정보 도우미’ 앱,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최근 2년 투약이력을 조회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예방 정책을 지속 시행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