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기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 안전성이 검증된 장치를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에서, 정지 또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할 때 오조작을 감지하면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오조작은 가속 페달 변위량을 100%로 할 때 0.25초 내에 변위량 100%로 도달하는 속도로 페달 변위량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로 규정되며, 장치는 운전자가 시각과 청각으로 오조작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했다.
그동안 기존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실증특례 등 제한된 방법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통해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소비자가 구입해 정비소에서 장착할 수 있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면 불법튜닝에 해당한다.
신차는 ’29년부터 국제기준과 조화한 수준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며, 이번 튜닝부품 기준 마련으로 기존 차량까지 장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장치의 보급을 통해 운전자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 예방과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