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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26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해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약사법 시행규칙에 있던 약국 명칭 제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의약품 도매상이나 품목허가 받은 자의 영업소로 오인하게 할 표시,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 관련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으로 혼동하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소재지 반경 1킬로미터 이내 의료기관과 동일 명칭을 사용해 특수 관계가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 그리고 약국 기능을 왜곡하거나 소비자 오인·과다 소비 유도로 남용 우려가 있는 표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금지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 전까지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약국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기존에 금지 표시를 사용 중인 약국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은 최근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의약품 남용 우려 등 사회적 부작용 문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약국 방문 기준에 과도한 상업적 영향을 받지 않는 건전한 약국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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