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화물운송 플랫폼 규제, 도로 안전관리,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관할 구역 일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실증 사업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으며, 지방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된다.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은 화물운송 플랫폼 사업을 법제화하고 등록제를 도입해 시장 관리를 강화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 매물 등록, 불법 주선, 과적 요구, 재위탁 금지 등을 사전 고지하고 위반 시 국토교통부에 신고해야 하며, 관련 회원의 사용 제한도 가능하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된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소관 도로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중대한 안전 우려 시 긴급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점검 결과 긴급 조치가 필요하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은 국가철도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추가하고,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동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
인공지반 조성 사업을 철도지하화사업에 포함하고, 전문 연구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며, 지방정부가 ‘철도지하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도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