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2026년 8월 26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공청회를 열고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공개했다. 이 제도는 전력계통 구조와 균형성장을 고려해 전국을 11개 지역으로 나누고,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요금 인상 없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요금 차이를 두어 기업의 지역 이전과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력 사용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며, 제주는 전력 수급 특수성으로 제외된다. 지역은 전력계통 기준 4개 광역권(수도권 남부·북부, 중부권, 남부권)과 균형성장 기준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로 구분한다.
요금은 송전비용,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을 종합해 산정되며, 남부권은 평균 산업용 요금(181.9원) 대비 최대 18원 인하된다.
이번 설계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년 2개월 만에 마련됐으며, 공청회 의견 수렴 후 근거 고시와 전기요금약관 개정을 거쳐 연내 도입을 목표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병행해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