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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 반려 사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OO근린공원 게이트볼장 새벽 소음 민원에 대한 규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한 시민이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를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으나, 규정상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찍어 증빙해야 하는데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반려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일반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을 의견 제시했고, 관할 지방정부에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반려하기보다 현장 확인 등 단속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OO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단지 4곳 주민이 새벽 게이트볼장 소음으로 수면 피해를 호소하며 이용 시간 제한을 요구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게이트볼장 이용시간 제한 및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의견 제시했고, 해당 지방정부는 공원 시설의 공공 이용권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관련 규정 제정·보완을 요청하는 등 국민 권익 보호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며, 공공기관도 민원 유발 낡은 규정 점검 등 적극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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