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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한 계약 관행 조성을 위한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마련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마트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 및 활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026년 8월 26일 밝혔다. 이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한 권장 서식으로,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마트배송 직종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기사 등 여타 배송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이뤄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기사, 운송사, 대형마트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13차례 의견 수렴을 진행해 위탁업무 범위,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중량물 품목별 주문량 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의 용차비용 면제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조건을 분명히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활용가이드를 함께 배포하여 표준계약서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 계약, 현장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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