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감독원은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PF 사업장을 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8.27(목)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 정례화 방안을 논의하며, 주택 공급과 PF 정상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지난해 시범 추진으로 12개 사업장(2.6천호)과 매입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는 대상 사업장을 부실 발생 사업장에서 정상 추진 중이나 자금조달이 지연되어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곳까지 확대한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 더해 준공된 또는 준공을 앞둔 기축매입까지 포함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매입임대 사업자 세제감면을 확대하고, LH 토지확보지원금을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높였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매입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한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했으며, 현재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다.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LH는 2026년 9월 15일 금융감독원 개최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서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확보된 주택은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위치하며, 신축하거나 준공 후 얼마 되지 않은 양질의 주택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자는 준공 후 매수자와 가격이 확정되어 미분양 부담을 덜고 자금조달과 착공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