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8월 26일 프로포폴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25년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 13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료기관 23개와 투약자 26명으로, 이 중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의료기관 13개소와 투약자 13명을 수사의뢰했다.
수사의뢰된 투약자 13명은 평균 6개 의료기관을 방문하며 1년간 평균 29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았고, 대부분의 투약 사유는 피부시술 및 성형수술이었다. 또 마약류 투약내역 보고 등 취급 위반이 확인된 의료기관 14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취급변경 미보고·지연보고, 진료기록부 기재 부적정, 재고량 불일치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러한 '의료쇼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8월 27일부터 '프로포폴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의사가 처방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프로포폴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약처는 마약류 투약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의료기관과 개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