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8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속에서 드러난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유소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생협약의 후속 조치다.
개정된 계약서는 한국주유소협회와 4대 정유사(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100% 구매하는 전량구매 계약에서 벗어나, 계약 상대 정유사 제품을 월 구매량의 60% 이상 구매하고 나머지 40%는 타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공정거래법상 전량구매 강요 금지 규정을 업계 관행에 명확히 반영한 것으로, 주유소의 구매 선택권을 확대하고 석유 공급시장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유사가 주유소에 제품을 공급한 후 한 달 뒤 월 평균가로 정산하는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즉시 정산하도록 했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할 경우에 한해 7일 이내에 정산하는 예외적 사후정산을 허용한다.
이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주유소의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정유사는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로 공급가격, 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차별적 취급 금지 원칙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며, 향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유통업계의 거래관행 변화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