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초대형 사업(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과 국가 첨단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제조공장 신축·증설 시 직면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소화설비 기준을 합리화하는 ‘실행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메가 프로젝트는 대규모 민·관 투자가 집행되는 국가 핵심 사업으로 대통령 주재 점검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통합 조정 체계 하에 추진된다.
소방청은 수도권(용인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과 서남권 등으로 확장되는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구축의 위험물 인허가 및 소방안전 규제 문턱을 낮추고 유연히 적용해 기업 투자가 적기에 집행되도록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소방청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반도체 제조공정의 일반취급소 특례’를 선제 신설했으며, 건축물·구획실 단위 형태별 특례기준과 클린룸 맞춤형 환기·배출설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정립했다.
나아가 소방청은 클린룸 소화설비 원활한 설치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해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기존 전용 방식 흡수관 대신, 여러 펌프가 하나의 배관을 공유하는 헤더관 방식 흡수관을 새롭게 허용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기대한다.
또한 고정식 포소화설비 설치기준 합리화, 질소가스 축압방식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도 추진된다.
소방청은 지난 4월 출범한 ‘소방청-반도체업 위험물 안전관리 실무협의체’(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SK키파운드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및 ‘중앙-지방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상담 수요를 발굴·해소함으로써 기업 규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8월 중 정기회의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9월부터 실질적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