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 정비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12.24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 논의를 시작하며,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서비스 안정적 정착과 안전 수령 환경을 조성한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주단위로 제공해온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의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수량 정보를 추가 제공해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