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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개정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대표적으로 제정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K-뷰티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이 법은 화장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제도 도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보건복지부는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관련 산업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은 국민연금 대체투자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한 점이 핵심이다.

기금운용지침에도 ESG 고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수탁자 책임을 강화한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에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또한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약국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과 부당 유통을 방지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간호법」 일부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의 적정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환자의 중증도, 의료기관 종류, 간호사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며, 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해진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하고, 평가 시 준수 여부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은 공포 후 3년 이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날이다.


이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공포 후 6개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공포 후 1년), 「사회보장기본법」(공포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포 후 6개월, 일부 2027.

3. 11.), 「아동복지법」(공포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공포 후 6개월) 개정안도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수급권자 동의 시 전자문서 통지,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공시, 사회보장위원회 위촉 대상 확대, 심뇌혈관질환 연구·센터 지정 정비, 아동 자립지원 교육 명시, 조혈모세포이식조정기관 지정 근거 신설 등이다. 의결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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