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2025년 역대 최고인 1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위 수준으로 성장했고, 화장품은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 수출산업이다.
그동안 화장품 관련 법은 안전·품질관리 중심의 「화장품법」만 있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화장품 제조·브랜드 기업뿐 아니라 연구개발, 원료·용기, 유통 등 K-뷰티 산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민관 참여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위원회’를 통해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연구개발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 역량 등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화장품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해 국가·지방정부 지원사업에서 우대한다. 지원 범위는 품질평가 기반 구축, 데이터·AI·디지털 기술 융합, 기능·피부특성 연구, 환경친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원료·용기 산업 육성, 유통구조 개선, 해외진출, 종합지원센터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지식재산권 보호, 클러스터 지정 및 산학연 공동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되며, 중소·중견기업은 주요 사업에서 우대받는다.
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종합계획 수립, 인증제 도입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K-뷰티가 세계 1위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