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시 재무적 요소뿐 아니라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전통적 자산인 주식 및 채권에 한하여 책임투자 전략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에 ESG 요소별 고려 기준과 방법을 명시하도록 했으며, 대체투자의 구체적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 개정과 대체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점검 시 ESG 요소를 고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논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대체투자의 약 99%를 위탁 운용 중이다. 이번 법 개정은 국정과제 '국민연금 국가재정 책임성 강화 및 기금운용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법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개정은 국민연금의 전 자산군에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든든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