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비대면진료의 성공적 안착과 국민 의약품 접근성 확대 본격 추진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의 도매업 겸영 제한 등 논의를 종합하여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를 정비하고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우선 정부는 모든 비대면 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다.


올해 말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됨(12.24 의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섬·벽지, 장기요양수급자, 장애인, 감염병환자, 희귀질환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가까운 동네약국 중심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약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민의 약 수령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비대면 약 배송 적용 대상 확대와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 개정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국무조정실 및 약사단체·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안정적 정착과 안전한 의약품 수령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여부 확인 및 복약지도 등 세부 사항 검토도 병행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월 6일부터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에 대해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여부 정보를 주단위로 중개업자에게 제공해왔으나, 앞으로 제공 주기를 단축하고 약국별 의약품 구매·조제 수량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을 보유한 약국을 신속히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