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전기사업법’,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등 7개 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개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안보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대전환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으로 이행 기반이 마련되었다.
우선 ‘전기사업법’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변지역 등에서 추진하는 1MW 이하 소규모 공익적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햇빛소득마을 등)이 전력계통에 우선 접속할 수 있는 예외 근거가 생겼다.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2012년 도입된 RPS 제도가 정부 경쟁입찰 ‘계약시장 제도’로 전면 개편된다. 내년부터 신규설비에는 REC가 발급되지 않고, 신규 설비는 발전원별 경쟁으로 낙찰받아 한전과 장기 고정가격 계약을 맺는다.
기존 사업자 보호를 위해 REC 계속 발급 및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예 폐지(‘29.12.31)된다.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해 ‘전기사업법’·‘전원개발촉진법’로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건설사업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전력망확충위원회 의결 시 한전 외 민간사업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근거 유효기간 ‘29.12월까지).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폐지계획 수립·승인, 노동자 고용안정 및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폐기물 수입 유효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고, 국내 수급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수출제한 근거가 생겨 자원안보가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과된 7개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