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지배주주등)에 대한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을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자와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한도 내라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재적임원 전원 찬성 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공정위에 사후 보고 및 인터넷 등 공시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와 금융감독원 합동조사반 구성 법적 근거도 처음 마련됐다.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로 선불식 할부거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일, 납입 선수금 내역, 피해보상 절차 등을 제공하며 한국소비자원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피해보상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은행·공제조합 등이 시·도지사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공고한다.
영업정지 사유는 기존 8개에서 31개로 확대되고, 공정위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근거가 생겨 미제출·거짓제출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제조합 관리감독도 강화되어 출자금 200억원 미달·최근 5년 3회 이상 시정명령 불이행 시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하며, 징계·해임 요구를 받은 임직원은 즉시 직무정지되고 불이행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 경과부터 시행되나 통합정보시스템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기존 불일치 사업자 및 지배주주등은 법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대여금 등을 회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하위 법령 정비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