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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공정거래법·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필요시 공정위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정위는 자진신고 관련 자료, 공정위가 작성한 자료(의결서에 명시된 자료는 제외), 타법상 비공개 자료, 영업비밀 자료 등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 처리 완료 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비밀 자료가 손해 입증에 반드시 필요하면 제출하되 열람 범위나 대상을 제한하며, 비밀유지명령으로 영업비밀 보호와 입증책임 완화를 균형시킨다.


아울러 당사자 자료제출명령 대상을 위반행위 증명 필요 자료까지 확대하고 적용 소송을 공정거래법 위반 전반으로 넓혔으며, 신고인 재조사요청 절차를 법제화해 처분 안 내린 경우 문서 통지하고 30일 이내 재조사 요청할 수 있게 했다. 하도급법도 자료제출의무 등을 준용하고 처분시효 기산점을 신고접수일로 명확화하며 분쟁조정 기간은 제외하되 취하·각하·중지시 산입한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되고, 세부 적용 시기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또는 처분 결정 등에 따라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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