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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 증명서 전자화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8월 20일 중국 대련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수산물 전자증명서 업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양국 간 수·출입 수산물에 첨부되는 종이검사·검역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수산물 제1교역국인 중국과의 수·출입 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검사·검역절차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전자증명서 발급·교환,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및 시범사업 추진, 전자증명 관련 기술 교류 촉진, 대상품목 확대 등을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종이증명서를 국제우편 등으로 송부해 수입국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양국 정부 시스템을 통해 증명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직접 교환하게 된다.


전자증명서가 도입되면 종이증명서의 위·변조 가능성을 차단하고 통관절차가 신속해지며, 발급·송부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25년 양국 간 수산물 검사·검역증명서 발급건수는 수출 7,197건, 수입 3만 193건 등 총 3만 7천여 건이며, 연간 약 30억 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식약처·중국 해관총서와 시스템 연계방식, 정보보안 기준, 시범사업 일정 등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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