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8월 20일 중국 다롄에서 개최된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른 후속 성과로,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앞으로 수출 희망업체는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하면 요건 검토 후 승인된 내용을 중국 정부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되어 기업 행정부담과 수출 준비기간이 줄어들고, 등록 지연에 따른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라면 수입을 제한해왔으나, 이번 합의로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요건을 충족한 제품은 수출길이 열리게 되었다. 국내 라면기업은 별도 생산라인 운영 부담을 줄이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 향상과 원가 절감이 기대된다.
양국은 종이 형태로 발급·교환해오던 수산물 위생증명서를 정부간 시스템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