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케미칼, 롯데대산석화, HD현대오일뱅크 및 HD현대케미칼이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사업재편(대산 1호) 관련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어 향후 5년간 수출가격 변동률을 기준으로 국내가격 인상·인하율을 제한하고, 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모든 그레이드(LDPE·EVA 제품군)의 공급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결합은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합병존속법인 HD현대케미칼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HD현대케미칼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공동 지배하게 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대산 산단 내 양사가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와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이 통합 운영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결합 후 국내 LDPE 및 EVA 시장의 경쟁사업자가 4개에서 3개로 줄어들고, 판매량 기준 3사 합산 점유율이 LDPE 82%, EVA 95%로 75%를 초과하는 과점 구조가 심화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이 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던 신규 진입자였던 점을 고려해, 결합 후 저수익·저가 그레이드 생산 중단이나 가격 인상 우려가 크다고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가격·수량·원가·재고량 등 경쟁민감정보 교환 금지,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 금지, HD현대케미칼로 전적했던 롯데케미칼 임직원의 복귀 시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 배제, 담당 임직원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시정명령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시장상황 변동 시 연장 가능하다.
한편 이번 기업결합 심사와는 별개로,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공정위와 협의하여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