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무력화' 정조준... 관계부처 합동 통합 대응방안 발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은 2026년 8월 20일 ‘불법촬영물등 유통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한 34,628개 사이트를 분석해 도출된 결과다.

분석 결과, 이 중 6,683개가 접속 가능한 상태였으며, 한국어를 운영하거나 한국 관련 콘텐츠를 포함한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불법사이트의 수익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광고 게재 금지와 계좌 거래정지를 추진한다.

특히 국내망으로 접속되고 배너광고가 게재된 1,674개 사이트에 도박·성매매 등 불법 배너 광고 40,686개가 게재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광고 수익을 차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의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해 운영 계좌를 정지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중지를 공식 요청하는 등 해외 서버 이용 사이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수사와 처벌도 강화된다.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로 간주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며,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자 검거에 집중한다.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원본을 차단하는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도 호주·영국 사례를 참고해 적극 검토 중이다.


기술적 대응도 강화된다.

AI 기반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시스템을 개발해 도메인셔틀링 등 차단 회피 행위를 자동 탐지하고, 플랫폼–호스팅–CDN–ISP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직접 접속 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긴급 차단 요구권’ 도입과,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응한 차단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국민 참여와 예방 교육도 강화된다.

‘디지털 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불법사이트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초·중·고·대학에 예방 교육 콘텐츠를 배포한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