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이 2026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은 탄소중립 실현과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해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우농가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에 따라 정부는 실태조사와 통계를 바탕으로 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한우 수급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송아지생산안정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교육지원, 수출기반 조성 등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기업 이상(대기업, 중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은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저탄소 영농활동과 조사료용 사료작물 재배토지 확보를 통해 조사료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역경제 영향 분석, 한우수급 정책 적극 이행 등 기존 한우농가와의 상생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시·군·구 내 한우 생산업 관련 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농협 및 지역축협, 품목조합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우산업법 시행에 따라 한우산업발전협의회를 즉시 구성하고,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송아지생산안정지원사업의 발동기준을 마련해 한우 생산의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