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26.8.13) 후속 조치로 임차인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전월세안정화기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대인의 월세 물건을 안정화기구가 전세로 전환하여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청하면 안정화기구-임대인-임차인 3자 간 약정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투자 운용하여 매월 임대인에게 전세금 운용수익(≈월세)을 지급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으로 임대료를 절감하고 전세금 공공 예치로 전세사기 위험을 차단하며, 임대인은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 수익을 얻는다. 법적 참여의무는 없으며 별도 공모를 통해 모집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시세 20억원 이하를 우선 시행하며, 일반 임대인·임차인 외에 LH 매입임대주택 일부도 시범공급(’26년 500호)한다.
임차인은 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임대인은 세제지원(재경부 협의 완료)과 주택연금 수령(규제지역서 지방 이주 시)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