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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착오로 취업 기간 연장이 안됐어요"… 외국인근로자 구제하고 '제도개선'도 요청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사업주의 착오로 재고용 허가 신청 기간을 도과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기회를 상실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고용을 허가하도록 의견표명하고,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자신의 귀책 없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 신세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비전문 취업사증(E-9)으로 2024년 3월부터 김포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사업주와 재고용에 합의했다.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재고용 허가 신청 절차를 5차례 안내했으나, 사업주는 만료일 3일 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만 신청해 필수 서류 미비로 반려됐고, 만료일 경과 10일 후에야 고용노동부에 재고용을 신청했으나 기간 도과로 반려돼 ㄱ씨는 불법체류자가 됐다.


국민권익위는 ㄱ씨처럼 귀책 없는 사유로 취업활동기간을 초과한 외국인근로자의 재고용은 숙련 인력 활용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제도 훼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고용 허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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