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부터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관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것으로,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되어 온 지 21년 만에 완료되는 조치이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핵심 국정과제의 일환이다.
정부는 국립대학병원을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연구·교육·공공정책의 4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임상 분야에서는 암 등 중증질환의 지역 내 완결적 치료 역량을 높이고, 산부인과·소아과·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핵심 인력인 전임교원을 4년간 460여 명 확충한다.
각 병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특화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구 측면에서는 국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간 임상데이터 연계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고, 신약 항암제와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R&D를 확대하고 산·학·연·병 협력을 활성화하여 지역 혁신생태계의 중심기관으로 육성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기존 교육부 출연금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체해 지속 지원하고, 모든 국립대학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해 지역 의료인력의 교육·수련부터 경력개발과 정착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제도적 뒷받침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해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국립대학병원장을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정해 지역 의료협력체계를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