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세청, 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안 행정예고

국세청은 세무사, 세무법인, 외국세무자문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등이 하는 세무대리 서비스 광고 중 과장이나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금지하는 규정의 고시안을 마련해 2026년 8월 20일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작년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납세자 보호를 위해 부적절한 광고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금지되는 광고에는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하는 광고, 산출 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가 포함된다.

다만, 수임료를 사실에 따라 게시하거나 객관적 자료와 통계를 제시해 업무 성과를 알리는 광고는 허용된다.


업무수행 결과를 광고할 경우, 세무사 등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나 통계 산출 방식(모집단 크기, 대상 기간, 산출 방식 등)을 광고 게시·전송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규정은 세무사 개인뿐 아니라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개인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 등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모든 자에게 적용된다.


세무사 본인이 제작해 자기 이름으로 광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법인·개인·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해 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이번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시행할 예정이다.

0

기사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

기사의 출처와 원문 링크를 함께 제공합니다. 중요한 사실관계와 인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