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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신호등 없는 위험천만 통학길"… 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학생 교육까지 '합의'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8월 19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학교 앞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이 조정은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시설 부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제기한 학교와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총 1,058명의 연명부가 추가 제출된 후 현장 조사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진천군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은 학생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한다.

특히 광혜원중학교 앞은 만승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며 지나가는 길목으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몰려 보행신호등이 없어 사고 위험이 컸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가 한쪽에만 설치돼 과속을 막을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통학로 일부에만 설정돼 있으며 안전울타리(안전펜스) 등 보호시설이 미비해 무단횡단 사고 우려가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합의에 따라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학교 앞 안전울타리를 확대 설치하며, 진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혼잡한 광혜원중학교 정문의 횡단보도 이전 및 보행신호등·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횡단보도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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