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등 관계인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적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 주기 도래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의 '국민 비서(구삐)'를 통해 모바일로 사전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약 43만 개소의 자체점검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 비서 알림을 통해 관계인이 점검 시점을 미리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화재 예방을 위해 매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소방청은 국민 비서 외에도 디지털 취약계층이나 알림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우편과 유선 전화를 통해 사전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전 안내는 법적 절차가 아닌 행정서비스이므로, 자체점검 수행과 결과 보고의 책임은 안내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관계인 본인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