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026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직을 보강한다. 이번 개정안은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가속화하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을 신설하고, 정책소통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국방원자력안전담당관을 함께 운영한다.
이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조성 등을 주도하게 된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 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설계·건조 전 과정을 관리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핵심기술인 원자로 개발을 담당할 ‘핵추진체계사업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핵추진잠수함 개발 전주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차관 직속의 ‘정보보안정책관실’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