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8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방정부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계절근로 운영 광역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지속적인 도입 확대에 따라 기초지방정부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광역지방정부의 조정과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을 최대 8개월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 도입 규모는 2019년 3천여 명에서 2026년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군·구 중심의 관리 체계로 인해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지역 간 운영 편차가 발생하면서 광역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역 단위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운영, 농어업 고용주 교육 체계화,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강화 등이 주요 논의 사항으로 다뤄졌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하반기 ‘지방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과 ‘2027년 계절근로자 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광역지방정부와의 정책 소통을 지속해 지역 현안과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계절근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