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은 국내 우주발사 활성화와 안전한 우주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8월 1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생태계 확대에 따라 반복 발사에 대한 행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발사장 주변의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동일한 제원의 우주발사체를 5년 이내에 동일한 발사장에서 두 차례 이상 발사하려는 경우, 우주항공청장에게 일괄하여 발사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발사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일괄 허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항공청장이 발사시설 주변지역을 우주발사체 발사안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발사안전구역 내에서 건축물이나 해상구조물 설치 등 특정 행위를 하려면 우주항공청장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이는 우주발사체의 안전한 발사 및 운용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발사안전구역은 안전 확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된다.
국가안보 목적의 우주발사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발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긴급하거나 보안이 요구되는 발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