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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 추진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출원인과의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의 권리범위를 기술 가치에 맞게 설정하기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공을 위한 특허심사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권리범위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이 사용할 수 없도록 설정된 기술의 범위를 말한다.


이번 방안은 무효가 되지 않는 '거절 위주의 방어적 심사'에서 벗어나, 정확한 판단과 소통을 통해 혁신기술이 시장에서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원하는 '가치 창출형 심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은 세계 4위의 특허 출원 강국이지만, 현장에서는 국내 심사가 해외에 비해 권리범위를 보수적으로 결정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출원 건수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기술의 실질적 가치와 사업 활용성을 높이는 고품질 특허심사 체계로 전환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은 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심사목표 전환, 소통형 협의심사 도입, 특허 친화적 심사환경 조성이라는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단순히 특허 등록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적 기여에 상응하는 적정 권리범위를 부여하고 출원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심사 품질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심사관의 역할은 기존의 거절 이유를 찾는 것에서 선행기술 범위 내에서 출원인과 함께 적정 권리범위를 설계하는 '협력자'로 재정립된다. 이를 위해 발명의 핵심 기술적 기여가 권리범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을 연내에 제정·배포할 예정이다.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과의 소통도 한층 강화된다.

올해 8월부터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기업을 대상으로 초고속심사, 사전 면담, 보정안 평론을 한데 묶은 '특허가 강한 새싹기업 육성 사업'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창업 초기 청년기업이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다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 초기 단계부터 심사관과 출원인이 함께 최적의 권리범위를 만들어가는 '출원인 협의심사 신청제'도 8월 21일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출원인이 심사관의 1차 심사결과에 이견이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면, 신청을 통해 심사관 3인 협의체가 권리범위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는 제도다.


특허 등록 이후에도 출원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 권리범위가 기술의 가치에 맞게 인정되었는지,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출원인이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등록특허 만족도 조사'가 올해 말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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