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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 첫 회의서 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국토교통부는 8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이어 제5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대전광역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2026년 8월 10일부터 2028년 8월 9일까지)이다.

특별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하는 법정 기구다.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례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대전 기본계획안은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로 나뉜다.

둔산지구는 대전 서구 둔산동 일원 약 868만㎡를 대상으로 '일과 삶의 균형있는 활력도시'를 비전으로 삼았다. 현재 용적률 224%를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5곳, 기반시설 정비형 2곳 등 총 17곳의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했다.

계획인구는 현재 15만8000명에서 19만9000명으로 늘어나며, 부족한 공원면적(6만3200㎡)은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송촌·중리·법동지구는 대전 대덕구 일원 약 273만㎡를 대상으로 '새로운 일상의 스마트 건강도시'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용적률은 현재 227%에서 360%로 상향하고, 주택단지 정비형 10곳을 지정했다.

계획인구는 현재 5만9000명에서 6만9000명으로 증가하며, 기반시설은 대체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두 지구 모두 이주대책을 마련했다. 둔산지구는 총 4만8721세대 이주수요에 대해 매년 약 4900세대씩 정비하고, 송촌·중리·법동지구는 1만6842세대에 대해 매년 약 1700세대씩 정비할 예정이다.

관내 정비사업 및 개발사업 추정물량을 활용해 이주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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