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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우스다코타주 거주자는 시험 없이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8월 10일부터 미국 사우스다코타주와 대한민국 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현지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3일 외교부(주 시카고 대한민국 총영사관)와 합동으로 사우스다코타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자격을 갖추고 사우스다코타주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운전면허증(제1종 대형·특수·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필기·기능시험 없이 시력검사만 통과하면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반대로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외국인 등록을 마친 사우스다코타주 운전면허증(Class 1) 소지자도 별도 필기·기능시험 없이 신체검사(적성검사)만 받고 한국 운전면허(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단기 체류자의 경우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면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운전이 가능하다.


사우스다코타주는 미국 내에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31번째 주다. 현재 미국 내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 주는 총 31개 주로, 이 중 26개 주에서는 필기·실기 시험이 전부 면제되고 4개 주에서는 실기 시험만 면제된다.

사우스다코타주는 필기·실기 시험이 모두 면제되는 26개 주에 포함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사우스다코타주에는 약 2,103명의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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