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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실보상, 더 편리해진다

회식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A씨는 당황스러운 상황을 마주했다. A씨의 부모가 늦은 밤 전화를 받지 않자 신변을 우려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은 현관을 강제로 열었지만 A씨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명함만 남기고 떠났고, A씨는 현관문 수리비를 어떻게 보상받을지 막막했다.


경찰청은 이처럼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국민이 입은 손실을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해 8월 10일 '손실보상제도 종합 개선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A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부재하거나 급박한 현장 상황에서 제도 안내가 어려워 보상 청구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선 대책은 한 손 크기의 안내서와 안내문자(SMS)를 활용해 당사자가 보상을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손해감정 자문단'을 도입하고 소액청구에 대한 심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대폭 향상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8월 10일부터 적용되며, 경찰청은 손실보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손실을 입은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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