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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만호 넘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76건을 심의하고, 이 중 609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누적 결정 건수는 4만278건으로 늘어났다.


7월에 새로 결정된 609건 가운데 563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며, 46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추가 확인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다.

반면 482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177건은 보증보험 또는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20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 실적은 지난달 31일 기준 1만256호를 기록하며 1만호를 넘어섰다.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52호로,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654호에 비해 매입 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더 높이기 위해 매입 점검 회의와 패스트트랙(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및 단계별 처리 기한 설정)을 운영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주택 매입 제도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 등을 통해 주택을 낙찰받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아 피해 회복을 지원받는다.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실적도 7만2천483건(누계)을 넘어섰다.

주요 지원 내역을 보면 임대주택 우선매수권 양도 후 공공임대 매입 요청이 1만4천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 등록 유예와 분할상환이 9천800건, 조세채권 안분이 8천401건, 지방세 감면이 8천202건, 인근 공공임대 지원이 5천236건, 기존 전세대출 대환대출이 4천883건, 경·공매 대행 서비스가 4천481건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대면·유선)나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통합콜센터(☎1588-1663)나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을 통해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HUG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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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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