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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8월 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존권과 경영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된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인수·확장하는 것이 5년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은 업종이다.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보호를 받아왔으며, 올해 9월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재지정 신청이 접수됐다.


위원회는 이 업종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는 한편, 기간 지정이 소상공인 보호와 시장 성장에 미친 효과,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그 결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위원회는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추세를 반영해 대기업 등의 연간 출하 허용 비율을 조정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최근 10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로 확대했다. 이는 기존 지정 고시를 준수해 출하량을 줄인 대기업에 기존 수준의 출하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또 대기업이 수출 목적으로 생산하거나, 중소기업의 OEM 방식으로 생산하거나, 국내산 쌀 또는 국내산 밀로 생산해 판매하는 경우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유지했다.


이번 재지정 기간은 2026년 9월 16일부터 2031년 9월 15일까지 5년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고시될 예정이다.


이은청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 기간 동안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재지정을 결정한 위원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재지정 내용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철저히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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