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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기관이 함께, 한 번에 처리 가능한선박 입출항 민원신고 체계를 마련한다

앞으로 선박 입출항 시 여러 기관에 반복해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8월 6일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는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법무부(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선박명,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같은 정보를 기관별 서식에 맞춰 반복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정부는 1999년부터 통합서식을 사용해 민간 중계망으로 처리해왔으나, 이후 각 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면서 중복 입력 문제가 다시 발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현장의 개선 요구에서 출발했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가 신고 절차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해양수산부·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 4개 기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연구는 해양수산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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