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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 종류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과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경제 상황을 반영한 결정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부담을 균형 있게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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