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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대형 건설사 등)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발주자(공사 발주처)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직접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된 합의서에는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해 최종적으로 지급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급보증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활용을 권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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