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8월 11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 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대형 건설사 등)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보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확대한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에는 발주자(공사 발주처)가 원사업자 대신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됐지만, 앞으로는 직접지급 합의를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보증을 해야 합니다.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