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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우리금융지주와 주식교환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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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고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과 관련해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예정된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수대금이 2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최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은 이 기준을 소폭 웃돌았지만, 동양생명은 해당 조항이 의무가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고려해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동양생명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들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 시장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의 혼란과 거래 일정 변경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보다 25.2%포인트(p) 상승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자본적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계약 해제권 불행사 결정은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며 “예정된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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