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생명이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 동양생명은 4일 이사회를 열어 주식교환과 관련된 계약상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예정된 일정대로 주식교환 절차가 추진될 전망이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4월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대금이 2000억원을 넘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최종 집계 결과 매수대금이 해당 기준을 소폭 초과했으나, 동양생명은 이 조항이 의무가 아닌 선택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동양생명 측은 적법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주식교환에 찬성한 주주의 기대와 거래 안정성 및 시장 신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식교환이 중단될 경우 매수대금 수령을 기대했던 주주들의 혼란과 거래 일정 변경으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동양생명의 상반기 기준 추정 지급여력비율은 205.0%로, 지난해 말 179.8%보다 25.2%포인트 상승했다. 주식매수청구권 매수대금 지급 이후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 자본적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이번 해제권 불행사 결정이 소수주주 권익 보호와 시장 신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주식교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우리금융그룹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