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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실시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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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응 체계가 마련됐다. 이들은 인공지능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정보공유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해당 플랫폼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 기관이 금융권에 한정되는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은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플랫폼 운영 경험과 금융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을 맡으며,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도 완료해 법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의심거래 정보와 통신·수사정보를 결합해 계좌 정지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플랫폼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 분석 등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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