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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실시간’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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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인공지능(AI) 기반 정보공유 플랫폼 'ASAP(AI-based anti-phishing Sharing & Analysis Platform)'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범죄 대응 체계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통합 분석하는 정보공유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ASAP은 지난해 10월부터 은행권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돼왔지만, 정보공유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참여 기관이 금융권에 한정되는 등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금융회사와 통신사, 수사기관이 정보 주체의 개별 동의 없이도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보공유 대상기관도 확대된다. 금융회사와 전기통신사업자, 수사기관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전자금융업자, 가상자산거래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이 참여하며, 공유 대상 정보는 피해·사기이용 계좌 정보와 거래내역, 명의인 정보,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와 이용자 정보, 악성 앱 관련 정보, 금융회사의 피해 의심거래 탐지정보 등이다.

관계기관은 제공받은 정보를 범죄 이용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계좌 정지, 범죄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실명법과 신용정보법 등 정보제공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를 마련해 기관 간 신속한 정보공유도 가능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정보 보관 기간과 파기 절차 등 통제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법령 시행에 맞춰 금융보안원을 정보공유분석기관으로 지정했다. 금융보안원은 기존 ASAP 운영 경험과 금융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플랫폼 운영을 맡으며, 통신사와 수사기관 등과의 시스템 연계도 완료해 법 시행과 동시에 의심정보 공유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의심거래 정보뿐만 아니라 통신·수사정보 등을 결합해 계좌 정지 등 적극적인 범죄 예방에 나서는 한편, ASAP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AI 기술을 접목한 패턴분석 등 ASAP 고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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