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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 전국 2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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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 지원망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8월 3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를 기존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서 전국 주요 도시 22개 센터로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기존 센터 외에 새롭게 지정된 14개 센터에서도 전담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전담센터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 등 8곳이며, 신규 지정 센터는 관악·광진·창원·의정부·고양·안산·전주·울산·사상·성남·노원·청주·천안·원주 등 14곳이다.

신복위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 피해지원 전담자를 배치해 피해내역 정리와 피해신고 절차 지원,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피해구제·지원 절차의 진행 상황 확인,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의 전 과정을 지원해 왔다.

신복위는 이번 전담센터 추가 지정으로 권역별 거점 중심이던 지원망이 전국 주요 도시로 넓어지는 만큼,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대응도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불법추심과 협박 등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피해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담센터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담자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까지 신속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 회복과 경제적 재기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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