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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피해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 전국 22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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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지원 전담센터를 전국 22곳으로 확대한다. 8월 3일부터 기존 8개 권역별 거점센터에 더해 14개 센터가 새로 지정됐다.

기존 센터는 서울중앙, 인천,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 8곳이다. 신규 지정된 곳은 관악, 광진, 창원, 의정부, 고양, 안산, 전주, 울산, 사상, 성남, 노원, 청주, 천안, 원주 등 14곳이다.

신복위는 지난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해왔다. 전담자는 피해내역 정리, 피해신고 절차 지원, 불법추심 중단을 위한 초동 조치, 피해구제·지원 절차 진행 상황 확인, 채무조정, 금융·고용·복지 연계 등 피해회복 전 과정을 지원해왔다.

이번 확대로 권역별 거점 중심의 지원망이 전국 주요 도시로 넓어지면서 피해자의 상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신복위는 기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업자에 대한 대응도 보다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은경 신복위 위원장은 불법사금융 피해는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도움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담센터 확대를 통해 더 많은 피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피해구제 절차까지 신속히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불법추심 중단부터 피해 회복과 경제적 재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이 이어지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다.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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