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새롭게 포함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K-컬처 확산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 활성화로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현재 관광숙박시설과 음식점, 물류창고, 박물관·미술관, 주유소, 공동주택 등 20종의 시설이 가입 대상이다.
보험 가입 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대인배상은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대물배상은 1사고당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특히 가입 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 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로 인한 손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행안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시설이 주로 도심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고, 한옥체험시설은 목재 구조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대형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의무보험 가입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은 2026년 5월 기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9800여곳과 한옥체험업 2300여곳 등 총 1만2000여곳이다. 행안부는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마쳤으며 향후 입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100㎡ 기준 연간 약 2만원 수준이다. 가입 의무자는 시설 소유자와 점유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 다른 경우 점유자이며 계약이나 법령에 따라 관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자가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 10일을 초과해 30일 이하인 경우 최대 30만원이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가 증가해 60일을 초과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행안부는 가입 대상자가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방정부를 통한 안내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일상에 자리 잡은 공유숙박과 한옥체험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사각지대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