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란 공급이 늘었는데도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는 이유를 두고 일부 언론이 정부의 가격 조사 체계와 거래 구조를 문제 삼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 설명자료를 내고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전환됐으며, 수급 변화가 가격에 반영되는 데 시차가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으로 줄었던 계란 생산량이 회복되고, 여름 방학·휴가철 비수기 영향으로 신선란 수입이 늘면서 7월 4주와 5주 연속 산지가격이 내렸다.
실제로 특란(XL) 30개 기준 산지가격은 7월 3주 6,841원에서 4주 6,817원, 5주 6,804원으로 하락했다. 소비자가격도 같은 기간 7,368원에서 7,339원, 7,342원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는 계란 가격이 시장에서 생산자와 판매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대한산란계협회의 산지가격 결정·통지 행위를 금지했고, 대신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실제 거래가격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산지 계란가격 관측정보를 조사·발표하며, 이를 더욱 고도화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일부 기사에서 언급된 '특란 한 알 166원+7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인하거나 관리하는 기준가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특정 거래 당사자가 언급한 개별 사례일 뿐,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조사하는 실제 산지 거래가격을 토대로 전체 시장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계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농가와 유통업자 간 사후정산(일명 후장기)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가격·규격·기간·손상비율 등을 명시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정부는 거래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계약 기반의 안정적인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계란 수급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단기 대책과 중장기 개선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할인 지원,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신선란 수입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생산기반 확충과 거래 투명성 제고에 힘쓰기로 했다.